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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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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2025. 12. 8.>

제2조

제2조 <삭제 2021. 4. 12.>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관할하는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4. 12.>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 및 도시숲등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② 시장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가로수관리대장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1. 4. 12.]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영 4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8.]

제6조 조성 장소

제6조(조성 장소) ① 시장은 시민의 접근성이 좋고,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도시숲등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1. 생활주변 및 도로변 자투리땅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공간 3. 그 밖의 경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021. 4. 12.> ② 가로수의 조성·관리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중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소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ㆍ이도 <개정 2021. 4. 12.> 4.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접도구역(接道區域)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경우 주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제7조 조성방법

제7조(조성방법) ① 도시숲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1. 수목은 가급적 향토수종을 식재하되, 조경수로서 가치가 높은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식(混植) <개정 2021. 4. 12.> 2.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에 가까운 수목형이나 산림형으로 조성 <개정 2021. 4. 12.> 3.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계절 및 경관을 고려하여 관목과 초화류를 적절히 혼식 <개정 2021. 4. 12.> ②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하며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지여건에 따라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③ 수목을 보도 및 그 주변에 식재하는 경우 이동차량 및 제설제 등으로부터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식재한다.

제8조 지형ㆍ토양의 보호

제8조(지형ㆍ토양의 보호) ① 도시숲의 조성지 또는 계획지의 토양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② 가로수의 조성지 또는 계획지에서는 지형을 변경하는 절ㆍ성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4. 12.> 1. 주변에 시각적 차단이 필요한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 조성이 필요한 경우의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절ㆍ성토 3.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 또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절ㆍ성토 4. 그 밖의 도시숲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ㆍ성토 <개정 2021. 4. 12.> ③ 도시숲등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踏壓) 또는 오염 등으로 척박화 되어 수목의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토 또는 시비(施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④ 수목의 식재나 지형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보존가치가 있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

제9조(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 ① 가로수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보도 폭을 기준으로 설치·관리한다. <개정 20214. 4. 12.> ② 도로가 신설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도로관리 부서는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ㆍ교체할 수 있다.

제10조 병충해 방제

제10조(병충해 방제) 병충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1.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에 병충해 방제작업 계획 고지 <개정 2021. 4. 12.> 2.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수목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 임업적 방제를 우선하여 실시 <개정 2021. 4. 12.> 3. 제2호에 따른 임업적 방제로는 병충해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 이 경우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여 생태계 교란 및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 4. 12.>

제11조 수목의 교체

제11조(수목의 교체) ① 도시숲등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 이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이하 “바꿔심기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교체한다. <개정 2021. 4. 12.> 1. 고사된 수목 2. 나무껍질 또는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개정 2020. 10. 12.>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4. 병충해 또는 재해ㆍ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 5. 그 밖의 시장이 바꿔심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개정 2021. 4. 12.> ② 제1항에 따른 바꿔심기등은 현지를 조사하여 적기에 실시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한 후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실시한다. ㅣ개정 2021. 4. 12.>

제12조 가지치기

제12조(가지치기) ① 수목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가급적 자연형이 되도록 실시한다. 1.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수형의 유지 2.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에 대한 시야 확보 3. 보행자, 자동차 등의 통행공간 확보 4. 기타 전기·통신시설물의 피해예방 등 ② 가지치기를 실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장 또는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관련 교육 이수 2. 조경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에서 교육 이수 ③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 12. 8.> 1.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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