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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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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추진기구

제3조(추진기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4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안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8. 11. 9.>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조화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생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6.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9.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10.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1.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여부

제5조 주민의견 청취

제5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공고할 것 가. 여수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 인터넷홈페이지 다. 시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라. 법 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본조개정 2025. 12. 8.]

제6조 재공고·열람사항

제6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1. 9., 2025. 12. 8.>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 12. 8.>

제7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39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의2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7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해 규정한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본조 신설 2020. 7. 6.]

제8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제9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9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가목·다목·라목·바목·사목 및 아목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나목은 연면적 3백제곱미터, 마목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다목·라목·아목·자목 및 타목(기원에 한정한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마목·바목·차목·카목·타목(독서실에 한정한다)·파목·하목 및 너목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가목·나목 및 사목은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0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5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9. 5. 13.>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8. 11. 9.> [본조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9. 5. 13.]

제1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본조신설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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