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여수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여수시 · 공포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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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여수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 12. 6.>
제3조(기본원칙)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2. 여수아카데미 등 평생교육강좌 <개정 2023. 12. 6.> 3. 여수평생학습 박람회 <개정 2023. 12. 6.> 4.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및 전남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 <개정 2023. 12. 6.> 5. 여수시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 6.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여수시 평생학습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본항 전문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6.]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기관,시설 또는 단체 에 대해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2025. 12. 8.> ③ 삭제 <2015. 10. 2.> [본조 전부개정 2009. 12. 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제6조(협의회의 설치)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2. 3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수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31, 2015. 10. 2.> 3.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 12. 31> 4.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0. 5. 2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위원은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수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2.>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1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2.>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3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2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 12. 31.> 1.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 12. 31.>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