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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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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 16, 2009.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음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기본급수전까지의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등 배수시설 및 이용 시설비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99. 11. 29) 7. "가구"라 함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신설 2007. 1. 16, 개정 2013. 1. 10) 8.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신설 2007. 1.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지역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12. 31)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2025. 12. 8.> 2. 공용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12. 3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 건물에 여러 개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이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 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등

제6조의2(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등) <삭제 2024. 5. 17.>

제6조의3 중수도의 수질기준

제6조의3(중수도의 수질기준) <삭제 2024. 5. 17.>

제7조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등

제7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9. 10. 14.)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개정 2009. 12. 3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 10)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의 착공은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

제9조 준공검사등

제9조(준공검사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0)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1. 8. 13., 2009. 12. 31, 2013. 1. 10., 2019. 10. 14.)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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