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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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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사회적 확산 방안 6.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7.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8.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협력 9.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수시민 해양교육 활동 지원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3.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지원 4.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해양교육 홍보 및 행사 개최 6. 해양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교육·홍보 및 관련 행사 2. 해양문화 유산 발굴·보존 및 계승 3. 해양문화 자원 조사·연구 및 개발 4.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5. 해양문화산업의 지원 6.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해양문화 전문인력 양성 8. 해양문화 시설 확충 9. 그 밖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제6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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