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업무연락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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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업무연락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상황근무자”란 근무시간이 끝난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상황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가 끝난 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숙직근무가 끝난 시간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및 부서장이 특별히 지시한 업무,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일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부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에 편성할 수 있으며, 희망의사를 철회할 경우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는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2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숙직 가. 시본청 1) 당직사령(6급) : 1명 2) 당직원 : 3명(다만, 필요에 따라 당직사령을 팀장급에서 실국소장 및 과장급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당직원도 증원할 수 있다) 2. 일직 가. 시 본청 1) 당직사령(5급) : 1명 2) 당직원 : 3명(다만, 필요에 따라 당직사령을 과장급에서 실국소장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당직원도 증원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읍면동·사업소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④ 당직편성 기준 <개정 2021.9.23.
제8조(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당직담당 부서장에게 면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현업 직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직원 2. 임신한 여직원 3.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4.7.8.> 1. 신규임용직원의 수습기간 2.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간 3. 직원 양육부담 경감시책으로 3세 미만 영유아를 둔 여직원 4. 장애 및 질병(수술 등)으로 인해 당직근무를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한 직원 5.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직원, 또는 주말부부로 본인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한 직원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직원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담당 부서에서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명령 통지일을 줄일 수 있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까지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에 따라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 부서로부터 당직관리시스템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가 끝나기 전 당직담당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 결과
제11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① 숙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및 당직원은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하는 당직근무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