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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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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양주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등) ①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제안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 홈페이지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4조 채택여부의 결정 등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제출자 및 검토자와 실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채택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한 후 평점 결과에 따라 채택등급 등을 확정한다. ④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경우 채택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제6조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6조의 채택제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또는 채택제안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등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붙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사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2개 부서 이상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제9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ㆍ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안 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 관리기록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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