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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곡성스테이션 1928 운영 및 관리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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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스테이션 1928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곡성군 오곡면 오지3길 50 일원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5. 12. 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스튜디오 1928, 웰컴센터(사무동, 준비동), 창작공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 관리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체험 및 교육, 캠핑, 숙박, 관람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에 유료·무료로 입장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5. “체험료”는 곡성스테이션 1928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는 곡성스테이션 1928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휴관

제4조(휴관) ① 곡성스테이션 1928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곡성스테이션 1928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관리자가 시설물의 개·보수 및 원활한 운영·관리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관리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곡성스테이션 1928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 이용일자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곡성스테이션 1928 이용시간은 09:00~18:00으로 한다.(단, 캠핑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곡성스테이션 1928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관리자는 기관 및 단체 등이 곡성스테이션 1928 시설에 대하여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체험료 및 이용료 등

제7조(체험료 및 이용료 등) ① 곡성스테이션 1928의 체험료 및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곡성스테이션 1928 내 시설 운영에 따른 전문 교육비는 관리자가 금액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체험료 감면

제8조(체험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재료비 및 전문 교육비는 제외한다. 1. 전부면제 가.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가자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일부감면(100분의 3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보호자 1명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마.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면제 가. 국빈·외교사절단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부감면(100분의 3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주관하는 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라.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체험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험 및 시설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 나. 군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다. 체험 및 시설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 2. 해당 비율만큼을 공제한 금액 반환 가. 6일 전: 20퍼센트 나. 3일 전: 30퍼센트

제11조 체험료 및 이용료 등 게시

제11조(체험료 및 이용료 등 게시) 관리자는 체험료 및 시설 이용료 등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 및 행위제한 등

제12조(이용 및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입장 및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이용자는 곡성스테이션 1928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흡연 등을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제품 선전 및 판매 등 상업적 행위 3.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및 시설 이용으로부터의 퇴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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