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2024.12.30.>
곡성군 · 공포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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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민간단체"란 범죄 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해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곡성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2.>
제4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12.>
제5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곡성경찰서장이 된다. <개정 2024.12.30., 2025 .12 .9.>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곡성군의회 의장, 곡성경찰서장,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곡성소방서장, 광주보호관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5., 2023.7.12., 2024.12.30.> 1.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ㆍ청소년·범죄분야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민간단체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② 위촉직 위원 중 민간단체 대표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2.30.> ③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 그 후임자가 위원의 자격을 승계하며, 이 경우 위원장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4.12.30.>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9.>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곡성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7.12., 2024.12.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개정 2024.12.30.>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협의회 사업 이행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1.30., 2024.12.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30.>
제12조(회의의 공개와 회의록)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11.30., 2023.7.12.) ②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 출석위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③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