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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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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구미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 및 과학적 예견성 2. 자연생태계에의 배려 3. 환경오염 부하량 감소 4.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의 참여 협동 6. 지구환경에의 배려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제5조 환경문화의 창출

제5조(환경문화의 창출) 시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의 책무

제6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 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학교, 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

제9조(학교, 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본시책

제10조(기본시책) 시장은 제2조에 규정한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해방지,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양호한 자연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및 재정 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11조 환경보전계획

제11조(환경보전계획)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행정의 기본 지침이 되는 구미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도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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