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미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구미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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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미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4.9, 2015.10.5)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10.31)
제1조의3(명칭과 위치) 구미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4.9)
제2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6.10.31)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강당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변경·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강당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31, 2012.4.9, 2015.10.5) ③ 관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④ 강당사용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6.10.31, 2015.10.5)
제3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4.9, 2015.10.5), [제목개정 2015.10.5] 1.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6.10.31)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06.10.31)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삭제 2006.10.31)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도서관 강당 사용일과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4.9)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하되,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제외한다. 2.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06.10.31) ② 사용자가 허가 시간중 그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 제2조에 의해 허가받은 사용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제5조(사용료 면제) ① 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0.31, 2012.4.9) 1. (삭제 2006.10.31) 2. (삭제 2006.10.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2015.10.5)
제6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도서관의 운영상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
제7조(허가의 취소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4.9, 2015.10.5)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6. (삭제 2006.10.31)
제8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2.4.9, 2015.10.5)
제9조 삭제 <2015.10.5>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개정 20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