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미의 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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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미의 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0., 2017.8.2.> 1. “숙련기술자”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구미시최고장인”(이하 “최고장인”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거주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자를 구미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7.8.2.> ② 최고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장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8.2.>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최고장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1.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자 2. 기술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술자의 귀감이 되는 자 3. 공정·품질 개선 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뛰어난 자 4. 과거 동일 분야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제5조(최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자는 최고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8.2.> 1. 시장 2. 구미지역 기업체의 장 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장 4. (사)대한민국명장회 대구·경북지회장 5.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8.2.>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6조 삭제 <2017.8.2.>] [제7조에서 이동 <2017.8.2.>]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연도 최고장인의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17.8.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숙련기술자 양성업무 과장이 된다. <개정 2017.8.2.>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8.2.>] [제8조에서 이동 <2017.8.2.>]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8.2.> 1.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7.8.2.>] [제9조에서 이동 <2017.8.2.>]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8.2.]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8.2.>]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0조 삭제 <2017.8.2.>] [제11조에서 이동 <2017.8.2.>]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7.> [본조신설 2017.8.2.]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8.2.>]
제12조(예우대상) ① 시장은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숙련기술관련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자 2.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 3.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2.]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