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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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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란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미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6.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7.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주민성금과 각 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이하 “문화예술”이라 한다)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7.3]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15.7.3>]

제4조 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축제 및 공연, 연주회, 전시 등 행사 개최 2.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기획사업 포함) 3.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 사업 및 경연(공모 포함)대회 4. 강좌, 발표회, 예절교육, 체험ㆍ참여형교실, 창작교실 등 지역 문화예술 사회교육활동 5. 문화예술에 관한 작품집 및 동인지 발간 6.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지원(전문지, 기관지 발간 포함) 7. 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 문화예술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 8. 전통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9. 향토사 등 전통문화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전승 [본조신설 2015.7.3]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5.7.3>]

제5조 행사의 위탁

제5조(행사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사업(행사ㆍ축제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3]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5.7.3>]

제6조 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3>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5.7.3>]

제7조 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구미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5.7.3>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7.3>]

제8조 기금의 운용

제8조(기금의 운용)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3> 1.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그 밖에 구미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7.3>]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7.3>]

제10조 기금의 결산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3> [제7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7.3>]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7.3>]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3> 1.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기관·단체의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5.7.3>]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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