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구미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시장이 "00읍·면 복지회관" 이라는 사업명으로 건립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2.07.18, 2015.12.31>
제3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새마을지도자,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2.07.18, 2015.12.31>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1>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 간사는 새마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1998.9.28, 2002.7.18>
제9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