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5-06-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 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비환지”(飛換地)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4.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5.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① 사업의 명칭은 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사업은 구미시 선산읍 교리, 화조리, 동부리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하도록 한다.
제4조(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미시 선산읍 교리, 화조리, 동부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 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기간)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서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구미시청 내에 둔다.
제7조(사업비용) 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사업을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제11조의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청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보, 공보 및 시청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 또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의 평가 및 평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부합되게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공공용지 및 체비지 등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지로 계획되어 건설 사업계획 목적상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의 집단화가 필요한 지역 내의 종전 토지는 다른 위치로 비환지(飛換地)할 수 있고, 공동주택건설 사업자의 토지는 집단환지할 수 있다. 3. 사업시행 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공동주택 및 집단 주택의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도 함께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5. 영 제52조에 따른 과소 토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6.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7.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제12조(특별지 환지) ① 환지 권리면적이 제1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는 환지를 하지 아니 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택지로 증환지 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감환지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광대한 토지의 기준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