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경상북도 무형유산 구미발갱이들소리"(이하 "들소리"라 한다)의 전승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들소리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구미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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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경상북도 무형유산 구미발갱이들소리"(이하 "들소리"라 한다)의 전승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들소리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위치) 전수관은 구미시 지산동 107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들소리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2. 들소리에 관한 기록·자료 등의 수집·전시·발간 및 조사연구 3. 들소리의 선양 및 홍보 4. 전수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5. 전수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전수관은 들소리의 전승보존·계승발전을 위한 전수교육자 및 각종 공연·연구·발표자 등으로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공휴일 2.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 제2호에 의해 휴관할 때에는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들소리 기능 보유자 및 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관 시설 및 부속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수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전수관 운영 및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변상조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들소리 기능보유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들소리 보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18조 따라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전수관 운영에 대한 관련성,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