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미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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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7.7.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③ 위원은 시본청의 각 국장, 예산재정과장 및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9.28.> ⑤ 위원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1.18., 2025.11.5.> <시행일: 2026.1.1.>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치단체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