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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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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본회의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 개의

제4조(개의) 개의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 휴회

제6조(휴회)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7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기 전체 의사일정이 결정된 후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 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함께 의원에게 미리 배부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일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회기 중인 때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구두로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 조례안 예고

제10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이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1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2조 특별위원회 회부

제1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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