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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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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도민연금 가입대상 등

제4조(도민연금 가입대상 등) 군수는 남해군민의 도민연금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금

제5조(지원금) ① 군수는 도민연금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군과 도의 지원금 부담 비율을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도민연금 지원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예산의 전출

제7조(예산의 전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 예산을 도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에 전출한 예산의 관리ㆍ운용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및 정산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정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예산 전출금의 해당 부분을 다음 지원금 예산 전출 시 정산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된 경우 2. 지원대상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남해군민에게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도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도민연금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도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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