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남해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남해군 · 공포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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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남해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세입)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3., 2020. 10. 13.>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금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4. 특별회계 이자 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3.> 1. 군청사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군청사 설계ㆍ감리비 및 건축비 3. 그 밖에 남해군수가 군청사 건립(개축 및 증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2.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3., 2020. 10. 13.>
제4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20. 6. 23., 2022. 8. 4.>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9., 2022. 8. 4.>, <개정 2025. 12. 9.>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1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