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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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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남해군 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0.> 1. “체육시설”이란 센터 내 수영장, 체력단련실(헬스장), 체육관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3.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 및 제2호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월 회원” 이란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13. “이용일수”란 회원권을 발급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실(헬스장), 체육관 2. 부대시설: 매표소,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매점 등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할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7.> 1. 평일: 06:00 ~ 22:00 2. 토ㆍ일요일: 08:00 ~ 18:00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 추석 연휴기간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의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5. 근로자의 날

제7조 이용허가

제7조(이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이용을 허가하거나 변경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영장 또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갈음한다. ⑤ 군수는 수영장 또는 체력단련실을 상시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월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9. 10. 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또는 행사 3. 남해군체육회 등 관내 체육단체의 행사 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또는 공연행사 등

제9조 이용허가의 취소 및 이용제한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5.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사람 6.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 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시설물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일 이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는 아니 할 수 있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우리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1. 남해군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8., 2020. 9. 8.,2023. 6. 2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2조 초과이용료

제12조(초과이용료)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이용 1시간당 기본요금의 30퍼센트를 가산한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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