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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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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10.29.> 3. “입지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4. “시설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5.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유망한 기업과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8.04.13.> ② 시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원기준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9.> ③ 시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 시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제4조 기업의 책무

제4조(기업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비, 도비 및 시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 기금의 설치

제5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유치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진시 기업유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30.> <개정 2024.9.30.>

제6조 기금의 재원

제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국내ㆍ외 기업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2.29.>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 <개정 2014.12.29.>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지원 <개정 2014.12.29.>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개정 2014.12.29.> 4. 국내 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개정 2014.12.29.> 5. 국내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신설 2014.12.29.> 6.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신설 2025.12.9.> 7.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신설 2025.12.9.> 8.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이전지원 <신설 2025.12.9.>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2.29.> <호 이동 2025.1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신청 등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제8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제한

제8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제한) 시장은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9.>

제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12.13.> ② 기금 관리ㆍ운용 공무원의 회계관직,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1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12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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