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당진시 · 공포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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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10.29.> 3. “입지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4. “시설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5.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제3조(시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유망한 기업과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8.04.13.> ② 시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원기준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9.> ③ 시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 시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제4조(기업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비, 도비 및 시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유치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진시 기업유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30.> <개정 2024.9.30.>
제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국내ㆍ외 기업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2.29.>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 <개정 2014.12.29.>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지원 <개정 2014.12.29.>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개정 2014.12.29.> 4. 국내 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개정 2014.12.29.> 5. 국내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신설 2014.12.29.> 6.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신설 2025.12.9.> 7.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신설 2025.12.9.> 8.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이전지원 <신설 2025.12.9.>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2.29.> <호 이동 2025.1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신청 등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제8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제한) 시장은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9.>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12.13.> ② 기금 관리ㆍ운용 공무원의 회계관직,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1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