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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해운대구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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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정비절차 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신설 2024. 2. 1.> 3.“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입법을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4.“법제심사”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주관부서”란 부서에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7.“규제영향분석서”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안의 입안

제5조(입법안의 입안)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에 적합하도록 입안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②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미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입안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제6조 사전승인 및 협의

제6조(사전승인 및 협의)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그 주요내용을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법」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0., 개정 2019. 11. 11.>

제7조 입법예고 등

제7조(입법예고 등)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해야 할 입법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10.>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입법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주관부서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④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4. 2. 1.>

제8조 심사

제8조(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4. 2. 1., 2025. 12. 10.>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개정 2024. 2. 1., 2025. 12. 10.>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신설 2012.12.10> <개정 2025. 12. 10.> 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신설 2012.12.10> 7.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신설 2012.12.10> 8. 규제심사 결과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 2. 1.> <개정 2025. 12. 10.> 9. 중앙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입

제9조 심사방법

제9조(심사방법)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법적합성·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7.4.20., 2024. 7. 1., 2025. 12. 10.>

제10조 입법안의 반려

제10조(입법안의 반려)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10.>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제5조제1항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2. 10.> 3. 제6조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2. 10.> 4.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2. 1., 2025. 12. 10.> 5.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2. 10.> 6.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2. 10.>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2. 1., 2024. 7. 1.> 1. 당연직 위원: 국장 <개정 2025. 12. 10.> 2. 임명위원: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제외한 구 본청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25. 12. 10.> 3. 삭제 <2024. 2. 1.> ④ 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임명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시마다 각 국별 직제순에 따른 부서장을 순차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⑤ 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제순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부서장이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주관과장이거나 휴가·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2.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 2025. 12. 10.> 1.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기한이 촉박하거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이 4건 이하이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할 실익이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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