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해운대구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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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2025.12.10.> 1.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 동(이하“동”이라 한다)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12.10.>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1.12.15.>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한다) 와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10.>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1.12.15., 2023. 6. 30., 2025.12.10.>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0.> ③ 해당 동이 속하는 선거구의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신설 2025.12.10.>
제8조 삭제 <2021.12.15.>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12.15.> 1.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상 <개정 2025.12.10.>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12.10.> ②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③ 주미자치회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 과정을 임기 1년 이내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 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5.>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 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제10조(회장과 부회장) <개정 2025.12.10.> ①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10.> ②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2.10.>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0.>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5., 2025.12.10.> ④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5.12.10.>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