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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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동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주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주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