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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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그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 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검토하여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연장신청 결정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조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납세자(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자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