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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5-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지정서 발급

제3조(지정서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변경 신청

제4조(지정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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