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9.>
군포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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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9.> 1. “출자·출연 기관”이란 군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4.7.9.]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중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12.10.]
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24.7.9.>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7.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7.9.> ⑤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 ⑥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7.9.> ⑦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9.> ⑧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을 수행함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9.>
제4조(전문성 제고방안)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 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9.]
제5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ㆍ이사장ㆍ이사ㆍ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이사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9.]
제5조의2(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기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유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임기는 유지된다. [본조신설 2025.12.10.]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출자ㆍ출연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제7조(임원 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 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 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9.]
제8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1., 2024.7.9.>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부서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9.>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2024.7.9.> [제4조에서 이동 <2024.7.9.>]
제9조(정관 협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제5조에서 이동 <2024.7.9.>]
제10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제6조에서 이동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