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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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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계약서나 설계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약문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포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군포시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이하″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10.>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화

제4조의2(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화) ①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실있는 부실공사 방지교육 실시를 위해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교육에 관한 방법,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발주부서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0.]

제5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과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현장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제8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④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10.>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12.10.>

제10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정명령 등

제11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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