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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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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한 군포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6.>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군포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국내외에서 국제 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4.6.]

제3조 후보자추천

제3조(후보자추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4.6.> 1. 동장 및 공공기관의 장 2. 50명 이상의 정회원을 둔 사회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수여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제4조 수여시기

제4조(수여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시 주요행사 또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수여한다.<개정 2016.4.6.>

제5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등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등) ① 명예시민증서는 별표와 같으며,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4.6.>

제6조 수여자의 권리

제6조(수여자의 권리)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4.6., 2022.1.7.> ②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개정 2016.4.6.>

제7조 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4.6.> 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4.6.>

제8조 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6.4.6.>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류업무 담당 국장, 보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6., 2021.1.8., 2023.7.4.> 1. 군포시의원 2. 시정 및 국제 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3. 삭제 <2016.4.6.> 4. 삭제 <2016.4.6.> ④ 삭제 <2016.4.6.>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6.> 1.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2.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06.11.30.,2016.4.6, 2021.1.8., 2023.7.4.>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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