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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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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 소비자의 역할

제2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 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 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 위해방지

제4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 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0. 01. 14>

제6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제6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최고 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7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7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자보호교육 등

제8조(소비자보호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 종합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타 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 를 둔다.

제9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제9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소비단체 및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0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10>

제11조 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제11조(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①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제1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정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서신·전화·방문·전신·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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