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군포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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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 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 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 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0. 01. 14>
제6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최고 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7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보호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 종합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타 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 를 둔다.
제9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소비단체 및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10>
제11조(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①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정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서신·전화·방문·전신·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