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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경관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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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제6조(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의 내용에 관한 서류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ㆍ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 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 1. 경관계획에서 수립된 사업 2. 도시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도시구조물ㆍ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특정한 공간과 거리 특화 시범사업 7. 수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8.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9.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업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별도로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군포시의회 의원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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