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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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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5.>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1. 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개정 2018. 1. 5.> 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 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각호 전부개정 2018.10.08> 1. 군포시의회 의원 2. 군포시 담당국장 3. 군포시 담당과장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 1. 5.>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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