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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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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군포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 활동과 여가 선용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심신수련 등 수련활동 지원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청소년전용카페 틴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활동 지원 2.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 3. 그 밖에 건전한

제5조 운영 원칙

제5조(운영 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6조 청소년시설의 휴무일

제6조(청소년시설의 휴무일) 청소년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에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2025.12.10.> ②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10.>

제10조 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청소년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위탁 기간

제12조(위탁 기간) 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위탁 기간은 재단의 설립 해제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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