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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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군포시의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수도녹지사업소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4.10.13, 2017.04.01., 2018.10.08.>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건의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건의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수도사업에 관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등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