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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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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0.>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말한다. 2.“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어린이”란 만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9.“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7>

제4조 반입수수료의 징수

제4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는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협약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10.]

제5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 규정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7.>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10.>]

제6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후 보완·수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5.7>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2.>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개정 2017. 6.2.>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개정 2017. 6.2.>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7. 6.2.>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7. 6.2.>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개정 2017. 6.2.> 6. 마을단위 발전기금 및 지역단체 지원<개정 2017. 6.2.> 7.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2.>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7조 주민감시요원 수당 등

제7조(주민감시요원 수당 등)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5.7>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매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약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5.7, 2025. 12. 10.>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0.>]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2. 10.>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 봉투 판매액 및 다량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8.5.7]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10.>]

제9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5.7> ② 기금의 운영경비 가운데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비용 2.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3.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③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08.5.7> 1. 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09.12.31, 2013.6.28., 2015.8.17.> 2. 기금출납원 : 주민지원기금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09.12.31., 2015.8.17> ④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10.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8.5.7]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0.>]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5.7]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10.>]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제1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8.17.> [본조신설 2008.5.7]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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