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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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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2023. 11. 10., 2025. 12. 10.> 1. 해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산시 해미면 성지3길 33에 둔다. 2. 성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산시 성연면 성연5로 92-33에 둔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1. 만남의 공간 2. 문화체험의 공간 3. 정보ㆍ네트워크의 공간 4. 편의시설 5.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8.17.> 1.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제4조 규정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 4.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5.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이하 “위탁받은 사람”이라 한다)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위탁받을 사람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수탁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운영능력을

제7조 위탁받은 사람의 의무

제7조(위탁받은 사람의 의무) ①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 및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호에 정하는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위탁받은 사람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 지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8.17.> ⑤ 위탁받은 사람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탁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17.> ③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사람이 사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수탁포기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 ① 청소년 문화의 집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2025. 12. 10.> 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②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1. 매주 월요일 2. 삭제 <2025. 12. 10.>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10조 사용허가 신청

제10조(사용허가 신청) ①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일 14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5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③ 청소년 문화의 집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17.>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행사내용이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삭제 2007.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청소년 신분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②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이 다목적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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