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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서산소식」으로 한다. <개정 2013.4.25>

제3조 발행주기

제3조(발행주기) 소식지는 매월 1회(필요시 추가) 발행한다. <개정 2013.4.25, 2023.1.31.> ① <삭제 2023.1.31.> [제목개정 2023.1.31.]

제4조 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5조 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도·시정 및 서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반상회 의제와 공지사항 3. 문화·예술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4.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동향 및 홍보사항 5. 독자 투고 및 문예창작물 6. 그 밖에 제6조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10.12.31>

제6조 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서산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25>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9.12.18., 2025. 12. 10.>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의회사무국직원 포함) 및 언론·출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해제

제8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보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1.9.30>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및 수정 3. 그 밖에 소식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개정 2010.12.31>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5.>

제12조 시민기자

제12조(시민기자) ① 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둔다.<개정 2009.12.31> ② 시민기자는 위원회의 추천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해제를 건의한 때 ⑤ 시장은 시민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민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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