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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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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서산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을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5. “통합지원본부장”이란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6. “현장책임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하는 재난유형별 담당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7.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 구조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지역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5.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대응·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 되는 재난발생시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5.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산사태, 저수지·댐·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또는 피해 발생 8. 「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제5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쉽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지역통제단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5.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6.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7.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8. 그 밖에 경보의 발령, 피난의 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水防), 방역, 구난(救難),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지

제8조 연락관 파견

제8조(연락관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지역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책임관 지정

제9조(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장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책임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 발생지역 및 재난 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12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 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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