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서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0.12.10., 2021.12.30.> [시행일 2022.1.13] [전문개정 2008.12.31]
서산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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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서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0.12.10., 2021.12.30.> [시행일 2022.1.13]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8, 2009.7.1, 2019.12.18., 2020.12.1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12.18.]
제3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14. 4. 25., 2015. 6. 29., 2017.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5. 12. 10.> ② 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복지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08. 7. 8.,2009. 7. 1., 2012. 9. 28., 2013. 6. 28., 2015. 6. 29., 2016.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4. 6. 10.> [제목개정 2019.12.18.]
제5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개정 2024. 6. 10.>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4. 6. 10.> 1. 의전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복무, 보안, 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구역, 국·도정 시책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정원, 공무원 인사관리 5. 자원봉사 및 새마을에 관한 사항 6. 혁신분권 및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재난 방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및 전시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0. 세출예산의 지출, 계약,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11. 전기 등 공공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 및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14. 정보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정보보안 및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6. 민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2. 12.]
제6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세정과, 징수과, 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2. 12. 12., 2024. 6. 10.>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2. 12. 12., 2024. 6. 10.> 1. 지역경제, 노무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협동조합 인가ㆍ해산, 기타 중소기업지원 일반 3.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오ㆍ폐수처리장 및 관로시설 유지관리와 개선공사 7.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입주계약 체결 및 관리 8. 지방세, 세외수입 조사·부과·징수 및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9. 지가, 부동산,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2. 18.]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12.>] [제목개정 2024. 6. 10.]
제7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9.12.18., 2024. 6. 10., 2024. 12. 10.>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4. 6. 10.>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노인·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로시설(마을회관, 경로당)에 관한 사항 5. 여성·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6.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 관리와 정책에 관한 사항 8.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 국제여객선 취항 관련 관광인프라 정비 총괄 10. 국제여객선 취항 관련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전략에 관한 사항 11.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12. 관광코스 개발 및 광역권 관광네트워크 구축 13. 체류형 관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4. 문화유산해설사 및 통역가능인력 육성 15. 관광축제 및 관광이벤트 사업 16. 관광사업과 관련된 외자유치,
제8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1. 환경의 보호, 관리 및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2. 생태자원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 및 어업증식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5. 산림식수 및 보호 등 산림행정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7. 상ㆍ하수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8. 산단내 공업용수 처리 및 시설유지관리 등 [본조신설 2024. 6. 10.]
제9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를둔다. <개정 2018.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4. 6. 10.>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4. 6. 10.> 1. 건설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기반조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3. 치수관한 사항 4.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 개발, 정비에 관한 사항 5.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도로, 교량, 육교 등의 설치 및 관리 7. 교통행정, 교통시설, 운수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9.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에 관한 사항 10. 건축행정 및 일반,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11.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2. 건축허가 및 신고, 농지ㆍ산림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 13. 오수정화조시설, 분뇨정화조 및 축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2. 20.] [제6조에서 이동 2019. 12. 18.] [제7조에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맡아 처리하기 위해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08.7.8>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 1길 99에 둔다. <개정 2012.9.28> ③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중 영농기술지도 및 애로사항 상담 등을 위해 각 읍·면·동에 농업인 상담소를 둘 경우 이름·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6. 10.>]
제1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6. 10.>]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지역농업의 개발과 선진농업기술의 보급 5. 농업인의 현장애로 해소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병해충의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9. 농업발전 및 농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29.> 10. 축산행정 및 축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29.> [제11조에서 이동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