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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인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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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산시 공인(사업소, 읍·면·동, 그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교부·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2., 2016. 7. 8., 2017. 9. 29.>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및 읍·면·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에 공인을 기타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⑥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⑦ 시장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 7 .8.>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꼴은 훈민정음 처음 만들 때의 글자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5.10, 2006.5.12> ② <삭제 2006.5.12> 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교부·재교부

제6조(공인의 교부·재교부) ① 공인의 교부·재교부는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07.12.10> ② 사업소, 읍·면·동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10>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5.10> ④ 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여야 하며, 홍보담당관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5.10 개정 2003.1.11,2003.6.5, 2007.12.10, 2019.12.18., 2025. 12. 10.> ⑤ 홍보담당관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5.10, 개정 2003.1.11, 2019.12.18., 2025. 12. 10.> ⑥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5, 2003.6.5,2007.12.10>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9.15, 2003.6.5, 2007.12.10>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교부·재 교부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

제10조(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 ① 교부 또는 재교부된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3부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교부, 교부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9.15.2003.6.5, 2007.12.10> ② 기관의 폐지 또는 기타 사유로 종전의 기관명칭이 변경되지 않는 기관의 공인은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 표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1998.9.15, 2003.6.5,2007.12.10>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5, 2003.6.5,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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