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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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문으로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3.12.> 1. <삭제 2015.8.17.> 2. <삭제 2015.8.17.>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 8. 25., 2024. 12. 10.>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서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및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관리에 대한 조례와 규칙에 따른다.
제9조의2(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4.3]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