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무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2025.7.9.>
무주군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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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무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2025.7.9.>
제2조(복무선서) ① 무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경우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1, 2017.7.7., 2025.7.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2009.1.2 조례1828, 2025.7.9.>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28호, 2025.7.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 2017.7.7., 2025.7.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 신설 2004.7.1 조례1677]
제4조 <삭제 2025.7.9.>
제5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09.1.2 조례1828, 2025.7.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09.1.2 조례1828, 20025.7.9.>
제6조 <삭제 2025.7.9.>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휴일 또는 근무시간이 지난 때에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2017.7.7., 2025.7.9.>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3. 19 조례1415] <개정 2017.7.7., 2025.7.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3. 19 조례1415>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서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3. 조례1667]<개정 2017.7.7.>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3. 19 조례1415>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7.7.>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7.7.>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7.7.7.>
제9조(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7.7.7., 2025.7.9.>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7., 2025.7.9.>
제10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 근무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7.7.7., 2025.7.9.>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7.7., 2025.7.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2009.1.2, 2017.7.7., 2025.7.9.>
제11조 <삭제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