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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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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 이주한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읍은 제외한다. 5. “귀농인”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란 군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중 농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구성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의 이주 촉진과 정착 지원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귀농ㆍ귀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ㆍ귀촌 업무 주관부서장 2.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장 3.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귀농ㆍ귀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귀농ㆍ귀촌 관련 단체ㆍ협회 또는 민간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 6. 지역 농업인 단체, 마을 공동체 등 관련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7. 귀농인ㆍ귀촌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④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귀농ㆍ귀촌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ㆍ귀촌 유치 및 지원 관련 정책 방향 수립 2.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의 변경 및 취소 3. 귀농인ㆍ귀촌인의 고충 처리 협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및 정족수

제6조(회의 및 정족수) ①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의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등

제9조(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ㆍ귀촌인 건축설계비 2. 귀농인ㆍ귀촌인 주택 신축ㆍ수리 3.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4. 귀농인 농지 형상 복구 비용 5. 귀농인ㆍ귀촌인 집들이 및 이사 비용 6. 귀농인ㆍ귀촌인 영농자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② 제1항의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귀농ㆍ귀촌 신고서와 제1항 각 호의 사업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세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등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귀농인ㆍ귀촌인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환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시거주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임시거주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관내에 머무르면서 정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농촌문화를 경험하는 등 귀농ㆍ귀촌 준비를 돕기 위하여 임시거주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임시거주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임시거주시설의 기능

제12조(임시거주시설의 기능) 임시거주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의 집: 귀농인ㆍ귀촌인과 예비 귀농인ㆍ귀촌인에게 거주를 위해서 임대하여 주는 시설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가. 예비 귀농인ㆍ귀촌인 대상 영농교육 및 영농실습 나. 농촌생활 및 문화, 농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정보제공 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이용 교육생에 대한 거주 공간 제공 3. 귀농ㆍ귀촌 게스트하우스: 예비 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하여 군 정착지 탐방 등 정보 습득을 위한 임시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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