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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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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7., 2020.1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9. 11. 27., 2020.11.16.>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① 군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자동차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회전율,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현황 및 주차수요가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公簿)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별표 1의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해 차량을 주차한 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2018.12.17.> 1.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경우를 입차시간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를 발견한 때를 출차시간으로 본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3. 주차장을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 ① 제4조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09. 11. 27., 2020.11.16.> 1.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또는 시간제 주차권 발부와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으로 일시 선납<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입차할 때 주차표를 교부하여 해당 자동차 차창에 부착하여 출차 할 때 해당금액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3. 군수가 사용을 인정한 카드에 의한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09. 11. 27., 2020.11.16.> 1. 1일 주차권 :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2. 월(정기)주차권 :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3.

제6조 요금의 감면

제6조(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의 자동차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제시하거나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제7조 주차거부금지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11.1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1.16.>]

제8조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8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6.]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1.16.>]

제9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6.]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1.16.>]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또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전문개정 2020.11.16.] [제6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1.16.>]

제11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본조신설 2020.11.16.]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1.16.>]

제12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에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6.] [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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