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1.11.15>
무주군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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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1.11.1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3.12.13.,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4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삭제 <2022.1.11.>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5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삭제 <2016.7.1.> ②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법 113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6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보나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각각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23.10.11.> <개정 2024.7.12.> ⑤ 삭제 <2024.7.12.> [본조신설 2021.7.12.]
제7조(재공고·열람 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호에 따른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ㆍ공람하여야 할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8조(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등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전문 개정 2017.10.19.]
제9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하는 조례 또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3.12.13., 2024.7.12.>
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전문 개정 2017.10.19.]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3.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제12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2.10.2, 2017.10.19.>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