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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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관련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청년농업인”이란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보조금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9.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10.>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과 농촌지도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과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 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조성사업 5.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사업 6. 가축사육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영림업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12.10.>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사람 3. 친환경농축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등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획득한 사람 4. 청년농업인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보조사업의 운영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0.]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1. 부동산 및 종물: 준공일로부터 10년 2. 항공기: 구입일로부터 10년 3.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
제9조(총액제) ①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적용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1. 농업인은 1억원 2. 농업관련 단체는 2억원 3. 농업법인은 5억원 ② 당해 연도 보조금 지원으로 보조금의 총액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해 연도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③ 농업관련 단체나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재교부한 경우 해당 농업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10.>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3. 각종 직접지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