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무주군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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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무주군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무주군 체육시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관리의 일반원칙)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19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임ㆍ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표에 점검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간 및 사용수칙 2. 운영되는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사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4.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행사 등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0.]
제9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일부터 3일 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유치한 기업 등의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행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중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12조(입장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