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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ㆍ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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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잠업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부안누에타운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부안누에타운(이하 “누에타운”이라 한다)은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434-20에 둔다. ② 누에타운의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누에곤충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2. 탐험관 3. 체험관 4. 수변학습장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누에타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에곤충 등 자연사 자료 및 양잠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누에곤충 등 자연사 자료 및 양잠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누에곤충 등 자연사 및 양잠에 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누에곤충 등 자연사 자료 및 양잠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누에타운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 개관 및 휴관일

제4조(개관 및 휴관일) 누에타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한다. 1. 1월 1일 2. 추석날 3. 설날 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누에타운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누에타운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및 체험료 등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 ① 누에타운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12. 10.>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③ 제2항의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체험료는 개별 체험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⑥ 부안누에타운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차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 신설 2022.1.5.] ⑦ 군수는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부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0.>

제7조 관람 및 체험금지

제7조(관람 및 체험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 및 체험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누에타운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체험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누에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누에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누에타운의 운영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 전시물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ㆍ평가ㆍ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누에타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9. 6. 20.> 3. 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9. 6. 20.> 4.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5. 자연사와 누에ㆍ곤충체험에 관련된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누에타운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누에타운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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