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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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이하 “해의길 유원지”라 한다)는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의길 유원지 시설”이란 해의길 유원지 내에 있는 수담동, 체류형시설, 운동장,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수담동”이란 대회의실, 대형 다목적홀, 세미나실, 전시관, 창의체험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체류형시설”이란 숙박동, 캠핑장 등 체류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운동장”이란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5. “사용료”란 해의길 유원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험료”란 창의체험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요금을 말한다. 7. “관람료”란 전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조직 및 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의길 유원지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급은 따로 정한다. ② 해의길 유원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및 전시품의 관리ㆍ운영 2. 유원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습ㆍ체험 및 정보ㆍ교육에 필요한 사항 4. 사용료 및 체험료 수익금 관리 5. 그 밖에 해의길 유원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경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의길 유원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물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관람료)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납부 시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차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전시관 입장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조의2(관람료 감면 등) 군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의길 유원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시설물 또는 주위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4. 목줄을 미착용한 반려동물(맹견은 입마개를 미착용한 경우도 포함)과 동반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6. 그 밖에 군수가 해의길 유원지 내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행위의 제한) ① 해의길 유원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2. 음주 및 흡연을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훼손하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6. 정치ㆍ종교ㆍ집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7. 수담동, 체류형 시설 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이나 시설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수담동 및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하고 사용일 기준 3일 전까지는 변경, 취소하여야 한다. ② 체류형시설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예약은 전월 25일부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또는 안내 문자 등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담동의 사용허가는 바둑과 관련된 행사 등에 우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행사 등에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의길 유원지 시설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각종 장비·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